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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당정 "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1500여건 규제 절반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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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2회 작성일 23-08-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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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증명체계 구축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불암감 해소"
"스쿠버 어업 허용"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 없이 자율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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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김형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규제는 최소화하며 조업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총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 TAC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 쿼터제로 총어획량을 관리하는데, 연근해 어업도 앞으로 TAC로 전면 전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금어기 휴어기가 조금씩 다른데 다 자율에 맡기고 총 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톤에서 2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금지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모두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이력제는 (현행) 수산물 모니터링을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하나의 부수적 효과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계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언제 어디서 잡았다는 게 보고되고 관리를 통해 유통 구조를 거친다는 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제 순서 등은 앞으로도 단기 준비, 장기 형태로 해서 속도를 관리해나가고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전략-115년만에 대변혁, 5년간 담대한 도전'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행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해 어촌이 처한 위기 극복하고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