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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낚시터·수중레저사업장, 수상안전 집중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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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5회 작성일 23-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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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 본격 시행
6~8월 대책기간 지정…관리대상 5519→2만426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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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민간수상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2023.05.31.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사업장도 수상안전 관리 대상에 추가돼 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2023년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책은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 관리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인원은 136명에 달한다.

시기별로는 피서 절정기인 8월(67명)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초순(38명)이 전체 8월의 56.7%를 차지해 가장 빈번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46명)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10대(26명), 20대(23명), 40대(19명), 30대(12명), 10세 미만(10명)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상대적으로 안전시설이 덜 갖춰진 하천·강(43건)과 계곡(40건)이 해수욕장(32건)과 유원지(1건)보다 더 많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41명)이 가장 많았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44명), '음주 수영'(22명), '높은 파도·급류'(13명), '튜브 전복'(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 수영의 경우 음주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이에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사업장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계곡·하천·해수욕장·수영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 관리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수상안전 관리 대상은 지난해 5519곳에서 2만4261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유형별로는 저수지 1만6989곳, 수영장 1492곳, 하천·계곡 등 내수면 1368곳, 수상레저 1027곳, 낚시터 942곳, 수중레저사업장 898곳, 연안해역 820곳, 해수욕장 284곳, 워터파크 233곳, 국립공원 208곳 등이다.

정부는 또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와 드론 등 감시 장비를 확대 보급·활용한다.

인명구조함과 같은 기본 안전장비 외에 원거리에서도 정확히 구명환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확충한다. 현재 경기·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려대여소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수영·출입이 금지된 장소 내 설치된 안내표지판에는 위험 요인과 구역 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해 행락객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는 단순 금지사항만 나열돼 있다.

아울러 물에 빠졌을 때 생존요령을 집중 교육·홍보한다. 물놀이 장소 내 사고 예방 수칙과 대처요령을 동영상과 가이드북으로 제작·보급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알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지도·교육 역량도 높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