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7.(금) ~ 29.(일) 창원컨벤션센터 전시관

업계 주요뉴스

[해양레저] 월성원전 주변에 고무보트 띄워 낚시하던 레저객 60만원 과태료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3-05-15 10:15

본문

원전 해역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후 첫 불법 사례 적발
포항해경 "앞으로도 단속 강화하겠다"

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표지판.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매일신문 2022년 10월 10일 보도)된 이후 첫 불법 적발사례가 나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월성원전 주변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레저객을 적발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레저객은 지난달 26일 고무보트를 타고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주변 해상으로 이동해 낚시를 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인근 육지와 해상은 접근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냉각수(온수) 영향에 어군이 형성된다는 이유로 레거객들의 무분별한 낚시 활동이 벌어지는 등 방호와 보안에 문제가 제기 돼왔다.이에 포항해경은 지난해 10월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월성원전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 지정한 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금지구역 지정 후 경비정을 지속 배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순찰 등으로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고시 지정 전보다 60% 이상 레저활동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경비·순찰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월성원전 주변에 고무보트 띄워 낚시하던 레저객 60만원 과태료 처분 - 매일신문 (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