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바다낚시 면허제도 도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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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23-05-10 09:56본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제한 당연시 돼
[현대해양] 낚시 면허제 도입 등을 통한 수산자원 포획 제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2021년 실시한 낚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2021년 기준 731만 명에 달하며, 낚시어선의 어획량은 2022년 기준 연근해어업 총어획량의 약 3%에 달하는 2만 7,562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안의 주꾸미, 동해안의 문어의 경우 비어업인이 낚시로 잡는 양이 전업 어업인이 잡는 것보다 많을 정도라는 보고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재인 수산자원을 두고 생업을 하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레저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군산시수협은 레저인구 증가에 따른 주꾸미 남획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꾸미 금지체중을 신설하고, 낚시인 1인당 1일 최대 포획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낚시 어선에 대한 TAC 도입 등 해양레저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 검토와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엽합회 서천군지회 어업인 L씨는 “주꾸미철에 홍원항이나 마석항 낚시배가 다 매진이다”라며 “낚시인들이 잡는 양이 어머어마하기 때문에 1kg이든 5Kg이든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는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들보다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잡는다고 알려왔다.
비어업인이 어업인 생계 위협
정부는 과거부터 효과적인 낚시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낚시 면허제 도입 시도를 들 수 있다. 해수부는 낚시 제도에 대해 1997년, 2006년, 2013년, 2019년 등 수차례 시행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낚시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Action for Animals) 대표는 “지난 2019년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낚시 면허제의 적극적 추진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낚시면허제가 지니는 부정적인 어감과 비용 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제도 도입 무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국민 취미 1위로 올라서는 등 붐을 일으키며 고갈을 염려할 정도로 수산자원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서 생기는 어업권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는 건 법적으로 명확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 변호사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커진 이유는 어민과 해양레저인 중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해양레저인도 레저 차원에서 일정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법 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마릿수’ 제한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낚시관리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낚시 관리는 소극적이며,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낚시협회 관계자는 “예전부터 낚시인들이 잡는 고기 마릿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6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에서 펴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 중심의 낚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낚시인들의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낚시로 인한 포획량, 환경피해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낚시인 대상 교육 또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바다낚시 관리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 부재, 둘째, 낚시어선업에 대한 입구관리(어획노력량 관리) 부재, 셋째, 낚시인에 대한 교육 부재이다. 먼저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 부재는 낚시와 일반어업 간의 제도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인 전업어업인의 경우 허가제에 의한 입구 제한부터 금어기, 금어구, 포획금지 체장 제한 등의 각종 기술적 규제, 그리고 총허용어획량제도(TAC)와 같은 어획량 관리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낚시의 경우 입구 제한, 어획량 제한은 물론 미국 유럽 등 낚시 선진국과 달리 신고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낚시어선업에 대한 입구관리 부재는 현행 낚시어선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낚시어선업은 최초 어업인의 어한기 새로운 소득원으로 허용됐으나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적 낚시어선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 낚시어선업은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으며,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업인들이 비어업인들의 낚시 포획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낚시배 운영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해안에서 낚시배를 운영하는 K씨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 낚시 손님이 떨어지고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낚시인에 대한 교육 부재는 말 그대로 별도의 낚시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낚시교육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낚시관리 교육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수산자원 이용의 형평성 부재와 낚시어선업에 대한 입구관리 부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적극적인 낚시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런데 이의 도입 시 낚시인들의 제도 순응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좋다는 것이 수산자원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낚시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낚시관리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축적하고 낚시인들에게는 낚시가 단순 취미활동이 아닌 제도권 하에서 이뤄지는 행위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낚시인을 대상으로 낚시관리 교육을 의무화해 신고사항으로 관리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낚시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더욱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낚시 통제구역을 확대하거나 낚시 허용구역을 지정해 효과적으로 낚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된다.
낚시어선업의 관리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 주체가 돼 낚시어선업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에 덧붙여 낚시어선의 선장에게 안전관리와 낚시관리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은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진다. 미국은 민물·바다낚시 면허제를 도입했다. 무면허로 낚시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낚시면허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한다. 특히 독일은 낚시면허시험제도를 통해 낚시를 하고자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 캐나다에서 취미로 낚시를 하려면 ‘면허’(fishing licence)를 구입해야 한다. 낚시 방법과 잡을 수 있는 어종, 체장 등을 지켜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제한
앞으로 낚시인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비어업인이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기준이 구체화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낚시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해 과도한 포획은 막으려 한다”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일반인들의 해루질 양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낚시협회 관계자는 “낚시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전에 무슨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창수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낚시 신고제가 정착된 후 낚시 대상 어종에 대한 체장 제한, 조획량 제한 등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남획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감소로 어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온 만큼 낚시 어선에 대한 TAC 시행, 낚시면허제 도입 등의 수산자원 관리 방안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제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