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축구장 35개 태운 옥천 산불…시작은 '낚시꾼 담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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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8회 작성일 23-05-09 17:00본문
대청호 기슭 산림 25㏊를 태운 충북 옥천 산불 발화 지점 블랙박스 영상. /사진=뉴스1(MBC 캡처)충북 옥천 산불 용의자로 특정된 낚시객 2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은 낚시객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2일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낚시객의 담뱃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낚시객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한 데 따른 조치다.
옥천군 산림 당당 공무원들은 그간 산불 진화 후 발화지점을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탐문과 증거 수집을 통한 화인 조사를 진행했다.
발화지점 부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옥천군은 그중 한 차량에서 미심쩍은 영상 하나를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낚시객으로 보이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과 차량이 자리를 뜬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군은 해당 영상을 충북 경찰에 보내 포렌식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흐릿했던 영상 일부를 되살리고 차량번호판도 확인, 낚시꾼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군은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사건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일 오전 11시 3분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 불은 31시간 동안 대청호 기슭 산림 25㏊(축구장 35개 면적)를 태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