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경기도, 해면 불법 낚시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본문
경기도가 오는 5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 해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5월1일부터 21일까지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작업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ㆍ안산ㆍ시흥ㆍ평택 연안해역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오이도 일원이다.
단속은 해당 시군 및 관할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출처 - 경기도, 해면 불법 낚시행위 단속 - 아시아경제 (asiae.co.kr)
- 이전글[낚시] 5월부터 감성돔‧고등어‧주꾸미 금어기 시작…낚시인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 23.05.02
- 다음글[낚시] 보은군, 10일까지 지역 허가 낚시터 2곳 운영 점검 23.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