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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가양대교-김포대교 22km 한강변 낚시 땐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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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23-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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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월까지 해당 구간 낚시·취사·야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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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주변 불법행위 단속 계획 안내문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무더위를 피해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낚시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한강 가양대교와 김포대교를 잇는 22km 구간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최근 환경 정비와 공원 조성 등으로 시민 이용이 부쩍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벌여 하천법 위반 등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수변공간과 한강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유실된 지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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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서 낚시하는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