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7.(금) ~ 29.(일) 창원컨벤션센터 전시관

업계 주요뉴스

[낚시] 제주 바다서 무턱대고 배낚시 하다간 과태료... 주의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23-06-22 17:05

본문

지정 해수욕장 12곳 개장기간 해양레저 금지... 제주항 등 5개 항만 허가대상

0002396072_001_20230619113901081.jpg?type=w647
▲  자료사진
ⓒ 제주의소리

 
여름철 성수기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 생각없이 제주 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편안한 야외 활동을 옥죄던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 방문 관광객들의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물놀이객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낚시객만 전국적으로 700만명으로 추산되며, 수중레저를 즐기는 사람도 100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제주 연안에서 2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여름철(6~8월)에만 110건의 익수·표류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해양레저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내 지정 해수욕장인 ▲이호테우 ▲금능 ▲협재 ▲곽지 ▲삼양 ▲함덕 ▲김녕 ▲월정 ▲신양섭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 등 12곳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 기간 해양레저가 일부 제한된다. 

해경은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해 개장 기간내 해수욕장 경계선 바깥 10m부터 안쪽 해안선까지 수상스키 등의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장 기간이 아닐 때는 해수욕장에서 해양레저가 가능하지만, 기상악화 등 상황에서는 해경에 신고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과 한림항 일대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자로 서귀포항과 화순항, 성산포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했다. 

허가대상수역이나 허가필요수역 등 모두 해양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스쿠버다이빙, 수상자전거, 모터보트,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카약, 제트서프, 고무보프 등이다. 

전국 해경마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역에 대한 표현이 달라 해경 본청은 '허가필요수역'으로 통일하는 지침을 세웠다. 실제 서귀포해경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양레저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역'이 아니라 '허가된 수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해경 지침에 따라 제주해경도 내년에 '허가대상수역'에서 '허가필요수역'으로 표현을 대체해 고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3년마다 허가필요수역 고시가 이뤄진다. 

고시에 포함된 제주항,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 화순항 등 5개 항만은 제주에서도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애월항이나 운진항 등 고시에서 제외된 항만에서 마음껏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육지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선박낚시 등 레저활동을 즐길 때도 해경에 신고해야 하고, 밤에는 야간 장비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로 등을 방해하는 레저활동은 제한된다. 

결국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면서 각 항만과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겨야 한다. 

어길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고, 형사입건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경은 '연안안전플러스+' 운영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객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어촌계장 등 지역 특성을 잘하는 주민을 요원으로 지정, 해당 지역 위험요소와 물놀이 위험 사각지대 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여름철 성수기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