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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대전시, 불법낚시·노점 등 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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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3-05-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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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까지 금강 및 3대 하천 대상 실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순찰·단속 모습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순찰·단속 모습

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불법 낚시, 장기 야영, 노점 등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는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행위는 1인당 1대이며,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한다. 이를 위반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의 경우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야영을 하고 있어 집중 순찰할 예정이다. 

또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해 이뤄지는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조해 순찰 및 단속을 추진한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원문 링크 :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