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태풍 대피명령에도 '여유만만' 낚시·서핑…적발 시 과태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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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7회 작성일 23-08-10 10:46본문
제주경찰청 제공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9일 제주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다. 심지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낚시를 하거나 서핑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9일 낮 12시 3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12시 37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다는 안덕면사무소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안덕파출소장 등 경찰관 4명은 현장에 출동해 남성의 신병을 확보,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쯤에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을 즐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순찰차 앰프방송을 통해 이들이 육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주민센터에 철저한 출입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 1시 20분에도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 주민 4명이 수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안가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갯바위·방파제·어항시설·연안 절벽 등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된다.
1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태풍 카눈은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계속 북진하면서 경상 서부와 충북,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