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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단독]낚시인 1000만 시대…‘낚시환경부담금’ 도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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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23-07-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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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MI에 연구용역 발주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 목표
부과 대상·국민수용 방안 마련
2018년에도 도입하려다 무산
낚시인 반발·법개정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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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늘어나는 낚시 인구에 발맞춰 간접세 성격의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2018년 부담금을 도입하려다가 무산된 지 5년 만이다. 이르면 2025년 적용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담금 도입에 따른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낚시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낚시환경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대국민 수용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연구용역에는 담뱃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주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 영화발전기금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낚시환경부담금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겼다. KMI의 연구 결과는 연말께 나온다.

낚시환경부담금은 일종의 간접세로 여가 목적의 낚시인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해수부는 2018년 부담금을 도입하려 했지만 낚시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환경부담금에 대한) 낚시인의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담금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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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낚시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으로 최근 10년 새 27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낚시 인구는 내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남획 등 낚시가 국내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판단이다. 해수부가 낚시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부담금이 실제 도입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담금 도입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해수부는 부담금 도입 시 2025년부터 적용되는 ‘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2025~2029년)’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수부가 시행 중인 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적용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해수부 측은 “부담금을 바로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도입 시기는 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낚시 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낚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에 대한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부담금 도입 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야당 등 국회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도입 계획은 과거처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당국의 부담금 감축 기조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5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영향 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부담금 도입 시 거쳐야 하는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은 2005년 102개에서 지난해 90개로 줄어드는 등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