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촌어항공단,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장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23-07-03 11:36본문
원거리 교육 수강 불편함 해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장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21시간)이다.
해당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해 진행된다. 하지만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해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전남·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했다.
앞으로 14차(7월17일~7월19일), 18차(9월13일~9월15일), 21차(11월7일~11월9일) 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낚시누리 홈페이지) 및 낚시누리 상담센터(1899-7139)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명보트 안전실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장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낚시어선업 최초신고자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 집합교육(21시간)이다.
해당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해 진행된다. 하지만 연수원 본원이 부산에 위치해 호남권 등에 거주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이 있었다.
호남권(전북·전남·제주)은 전국 낚시어선업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권역의 신규 진입자의 교육 이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원거리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까지 교육장을 확대했다.
앞으로 14차(7월17일~7월19일), 18차(9월13일~9월15일), 21차(11월7일~11월9일) 교육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낚시누리 홈페이지) 및 낚시누리 상담센터(1899-7139)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법정의무 집합교육이다보니 교육 수강생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공단의 교육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수강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전글[낚시] ‘낚시의 신’ 재미 업그레이드 된 ‘낚시의 신:크루’ 기대감 ‘up’ 23.07.03
- 다음글[낚시]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인명피해 462명 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