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해수욕장 알박기’ 사라진다…관할 지자체서 텐트·캠핑시설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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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23-06-23 10:09본문
해수욕장 야영·취사용품 등 무단 방치된 물건 등 관리청서 신속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물건 등은 매각·폐기 가능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시설을 장기간 설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한 후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야영·취사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관리청은 물건 등을 제거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 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일부터 1개월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물건 등은 매각·폐기 가능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음). 연합뉴스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시설을 장기간 설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한 후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야영·취사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관리청은 물건 등을 제거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 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 등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