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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3-05-10 09:45

본문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지원유형별 상이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수출 컨설팅, 수출 바우처 지원

    - 수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수출 바우처 :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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