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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갈치·참조기·붉은대게 7월부터 금어기 시작…낚시인도 위반시 과태료 8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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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2회 작성일 23-07-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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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란기 맞아 어미 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10개 어종 7월부터 잡을 수 없어
어업인이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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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다. 이 밖에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